주문
1.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답 940㎡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전남 담양군 C 답 9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8. 4. 14. 접수 제5299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 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당시 D의 대표는 원고의 남편인 E이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5. 8. 4.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5. 8. 7. 접수 제11676호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D가 전남 담양군 F리 일대에 G 단지를 조성하면서 1994. 4.경 위 단지의 부지를 매입한 후 피고 B에 기초공사를 도급하여 1996. 7.경 4억 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공사를 종료되었는데, 1998. 4.경 피고 B의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998. 8.경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이전에 공사대금이 모두 완납되었음에도 위 부장이라는 사람이 원고와 E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던 바, 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유효하더라도 1998. 8.경 변제 또는 3년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