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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45381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27,885원과 그중 9,262,397원에 대하여는 2014. 2.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지상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이 사건 건물 중 제지1층 제비1051호 3.97㎡, 제지1층 제비1180호 3.97㎡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19.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이하 ‘롯데자산’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전유부분 및 그 이용에 필수적인 공용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70억 원, 임대차기간 20년으로 정하였으며, 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을 롯데자산에 임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은 개별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롯데자산은 2012년 9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위와 같이 임차한 부분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외관 디자인공사, 내부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2013년 5월 말경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 4월분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5. 2014년 1월까지의 미납관리비 9,262,397원을 2014. 2. 20.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2014. 12. 24. 2014년 12월까지의 미납관리비 13,127,885원을 2015. 1. 15.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의 규약에 따른 관리비 연체료는 연 24%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리비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13,127,885원과 그중 9,262,39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지급청구 다음날인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3,865,4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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