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연구기관으로 그 산하에 대학, 대학원, 연구소 등을 두고 있다.
나. 피고 A은 2005. 5. 1. 원고 산하 D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임용되어 2010. 10. 1.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였고, 2009. 1. 12.부터 위 연구소 E연구부 F연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3. 31.경 원고에게 기간을 2014. 7. 1.부터 2015. 4. 30.까지, 연구기관을 체코공화국 소재 G(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로 하여 연구년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5. 7. 이를 승인하였다. 라.
피고 A은 2015. 3. 2.경 원고의 승인을 거쳐 위 연구년 기간을 2015. 6.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마. 피고 A은 연구년을 마친 후 2015. 6. 15.자로 원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5. 7. 31.자로 사직하였다.
바. 피고 A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고용계약서 제5조 제6호는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재직 중 국비, 원비 또는 초청자 부담으로 국내외에 파견되었거나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정하는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규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가 결정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한편 원고의 ‘연구년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년 시행지침(제정 1998. 5. 26., 10차 개정 2014. 6. 22.) 제2조(자격요건) 연구년 후보자는 본원의 전임직 교원으로서 6년 이상 근속한 자이어야 한다.
연구원은 10년 이상 근속한 자이어야 한다.
단, 연구원의 경우 연구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6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년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