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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8.25. 선고 2016가단505406 판결
보수금반환청구의소
사건

2016가단505406 보수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학교법인 대우학원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658,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주대학교의 설치 ·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아주대학교 전임교수로 근무하던 2013. 12. 26. 원고에게 연구년(2014. 9. 1.~2015. 8. 31.까지 1년간) 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30.경 원고에게 "본인은 상기와 같이 연구년을 활용함에 있어 연구년 활용계획에 따라 연구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며, 연구년 복귀 후 2년의 의무복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허가를 얻어 2014. 9. 1.~2015. 8. 31.까지 연구년 기간을 보내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87,658,520원의 급여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8. 31. 사직하였다.

마. 아주대학교의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칙 제12조 제3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2조(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교원이 자신의 분야에서 지식 및 전문성을

증진시켜 본 대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의와 학생지도의 책임을 면제하는 기

간을 말한다.

제12조(복무의무 등) ① 연구년이 종료되면 총장의 별도 허락이 없는 한 즉시 복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 수혜 교원은 학교에 복귀한 후 수혜 연구년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재직하여

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에 지급된 보수 중에서 제2항의

요구 재직기간과 비교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는 기간만큼의 보수를 반환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연구년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연구년 기간에 받은 보수는 그 전액이 실질적으로 임금이 아니라 연구비이다. 또한, 피고가 연구년 복귀 후 2년의 의무복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연구년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의무복무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년 기간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연구년 기간에 받은 합계 87,658,520원의 급여를 반환하거나(급여 반환 청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손해배상 청구).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연구년 기간에 받은 보수는 그 전액이 임금이다. 이 사건 조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가 피고의 의무복무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연구년 기간에 받은 보수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조항이 임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피고의 의무복무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87,658,5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아주대학교의 '보수규정' 제2조, 제4조는, 교원의 보수는 기초연봉(기초급, 연구보조비), 업적급 및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규칙 제7조는 "연구년 기간 중인 교원은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제1항), 연구년 기간 중의 급여는 현직 근무시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지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피고가 연구년 전인 2014. 1.부터 연구년 기간까지 받은 급여의 명세 중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항목과 해당 금액은 아래와 같다(지도비 10만 원은 연구년 전에는 매월 지급되었으나 연구년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차량유류비, 학교봉사수당, 입시수당, 기타수당은 연구년 전에는 지급된 때도 있었으나 연구년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연구년 기간에 아래와 같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항목 외에 2014. 10. 소급액 24만 원, 2015. 1. 기타수당 14만 원, 2015. 5. 업적급 7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④ 원고는 2014년~2015년도에 피고에게 지급한 연구비 등을 포함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⑤ 이 사건 규칙은,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연구년 개시보고서, 연구년 활용계획변경신청서, 연구년 활용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B'를 연구제목으로 한 연구년 활용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을 3, 4, 6,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급여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규칙 제7조 등에 따라 연구년 기간에도 아주대학교 교원으로서 연구년 전과 동일하게 급여(업적급 및 제수당 포함, 학생지도비는 제외)를 받을 권리가 있었고, 피고가 연구년 기간에 받은 급여는 그 전액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연구년 기간에는 연구년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근로의 내용이나 형태가 완화·변경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이 원고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거나 근로관계가 정지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은 교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의무복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조항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8. 31. 사직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에 따른 2년의 의무복무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피고의 의무복무 기간 전인 연구년 기간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손해액은 피고의 의무복무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연구년 기간에 받은 급여가 이 사건 규칙 제7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연구년 종료 후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연구년 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그 지급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위 의무 위반으로 87,658,5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나아가 그 손해 발생이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다른 한편으로 피고에게 급여 지급 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당초 피고가 배정받았던 과목들의 강의는 피고가 추천한 강사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 신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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