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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가단107302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18가단107302 기타(금전)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17.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74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1. 원고 산하 C대학교의 산림자원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고 2011. 3. 1. 부교수로 승진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18.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D'라는 주제로 한 연구년 허가를 받아 2015. 3.부터 2016. 2.까지 1년간 연구년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8. 1. 16. 총장에게 '결혼으로 인한 해외이주'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8. 2. 28. 의원면직되었다.

라. 원고의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중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제8조(연구년 교수의 권리, 의무 및 제한사항) ⑥ 연구년 교수가 연구년이 끝난 후 3년 이

상 본교에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 전액(교내연구비 및 각

종 인센티브 포함)을 반환해야 한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

로 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

2. 명예퇴직을 허가받은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연구년 기간 종료 후 C대학교에 복귀하여 연구년 종료 후 3년간 근무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2015. 3.부터 2016. 2.까지 지급받은 보수 96,74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은 연구년 기간 동안 근로관계에 기인하여 수령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설령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사직이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에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여 보수를 반환할 의무가 없거나 적어도 연구년 이후 2년간 근무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1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하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 · 수업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연구도 그 본래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어서, 대학교원의 전문분야 연구를 위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되며 그 유학기간 동안 휴직·정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의 근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872 판결 참조).

(2) 피고는 연구년 기간 동안 'D'를 주제로 연구활동을 하고, 그밖에 학사지도나 학과행정업무도 수행하였는데, 교원은 강의나 학생지도 뿐만 아니라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자체가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에 기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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