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4. G과 사이에 “G은 원고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16. 12. 4.까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G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3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I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3. 자신의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17. 5. 17.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인 2017. 5. 23. 채권최고액 200,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G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일이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G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G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G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