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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07 2011고단20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판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유통사업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원하는 피해자 D에게 인터넷쇼핑몰 입점권을 획득하려면 13개월치 보험료를 선납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고서, D으로부터 보험료 174,000원에 대한 13개월치 보험료인 2,262,000원을 미리 받아 D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다른 고객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될 처지에 있고,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선납받은 D의 보험료를 다른 고객의 보험료대납금이나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선납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주식회사 E에는 매달 174,000원씩 6회에 걸쳐 2009. 9.분까지의 보험료 합계 1,044,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1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09. 4.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다른 고객의 보험료대납금 및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1.부터 2009. 6. 17.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49,837,540원을 미리 받아 주식회사 E에 2009. 8.분 또는 9월분까지의 보험료 합계 17,488,54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2,349,0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2009. 4.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다른 고객의 보험료대납금 및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C선납계약현황, C선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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