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중국 북경 덕세구 소재 중국방문판매업체인 E유한회사에서 제조한 일반식품인 방편잡량분(일명 ‘F’, ‘G’, ‘H’) 방문판매조직의 선릉 지역 센터장이고, I은 선릉 지역 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관악 지역 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구미 지역 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 D은 부산 지역 상위사업자이고, J, K, L, M는 각 인터넷 블로그 등에 방편잡량분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N는 위 방편잡량분을 국내에 수입하여 방문판매 방법으로 판매하는 최상위 사업자이고, O은 N의 지시를 받아 제품 구매대행 및 회계 관리를 하고 있는 상위 사업자이고, P은 방문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제품 설명 및 보상플랜 등을 강의하는 강사 및 상위 사업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N, O, P 등과 공모하여 2017. 2. 18.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Q R호와 S호, 같은 구 T빌딩 6층, 서울 관악구 U 2층 등에 홍보관을 마련하고, 전단지 등을 통해 V 등 다수의 사람들을 위 홍보관으로 유인한 다음 위 사람들에게 위 ‘방편잡량분’에 대해 광고하면서 "방편잡량분은 검정쌀, 검정콩, 검정깨, 검정오디, 검정찹쌀, 하수오, 땅콩껍질, 소금 등을 이용하여 도가비법으로 3火(화), 3碎(쇄), 3炒(초)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제품을 복용하면 탈모가 예방되고, 발모효과로 머리가 새로 나고, 간, 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