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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3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2. 22: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2번 코너에서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술값 일부만 계산하고 자리를 뜨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머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씨 발,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아, 지금은 술값 못 준다.

“ 고 말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2. 22:56 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변제와 관련하여 할 말이 있다며 위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아, 오늘 쑤셔 죽인다.

" 고 위협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편철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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