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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295983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6.77㎡를 인도하고,

나.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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