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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4 2015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30. 제 1 야전군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122 - 피고인 A)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02:45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가 르 텐 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근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침 2 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려 던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864,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 고단 518)

1. 청소년 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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