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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0 2018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04: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그 랜 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04:03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 양형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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