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30762, 2009가단29592, 2009가단60838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2008가단30762, 2009가단29592, 2009가단60838)으로부터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L 전 2101㎡의 일부에 대하여 각 지분별로 1996. 8.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서울 중랑구 L 전 2101㎡ 중 일부 지장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하며, 과거 및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4/5는 원고가, 1/4는 피고 M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3/5는 원고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1. 5. 26.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2. 5. 22. 위 법원(2011카확494)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소송총비용액은 3,872,928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 및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하여 2014. 8. 19. 위 법원(N)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5. 위 법원(2014년 금제25173)에 이 사건 판결 및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금원을 공탁함에 있어, 차임 상당 부당이금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상 금원은 피고별로 구분하여 공탁하였으나, 그 중 차임 1,757,896원은 피고별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가분 채무로 공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5. 9. 8. 위 법원(2015년 금제4361)에 이 사건 판결금 전액을 피고별로 구분하여 공탁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및 위 부동산강제경매비용은 불가분 채무로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 2016. 1. 12. 위와 같이 불가분 채무로 공탁하였던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