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답 9,181.8㎡ 지상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C 답 9,18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9.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료 연 6,430,000원, 임대기간 2008.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바, 2014. 4. 기준 미지급 임대료는 25,010,000원이었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여전히 제대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미지급 차임이 32,040,000원에 이르자 2015. 6.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설치 내지 식재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오이나무가 존재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6. 26.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오이나무를 수거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