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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9 2012고단3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신기동 시전삼거리를 제일모직사택 방면에서 신기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52,8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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