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1.06 2014고단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의사 D 작성의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004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