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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08.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구암네거리 앞길을 칠곡3지구 방면에서 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며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한 피해자 D(여, 24세)이 운행하는 E SM3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796,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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