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59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미신고 증축 피고인은 2015. 7.경 춘천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춘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주택 1, 2층 기존 베란다의 바깥 부분에 조립식 패널 등으로 새로이 담을 쌓아 공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연면적 27.36㎡를 증축하였다.

2. 무허가 대수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춘천시 C에 있는 최초 허가받은 면적이 498.64㎡인 지상 4층 다가구주택 2, 3층에서, 춘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복도 내력벽 일부를 허물어 출입문을 설치하고 방 내부 출입문을 메움으로써 하나의 방실을 두 개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연면적 107.52㎡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춘천시청 건축과로부터 추가자료 송부), 일반 건축물 대장, 각 위법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