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차익을 취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이고, 피고는 위 업체에서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하였던 자이다.
C은 2010. 7. 18. 원고와 사이에 C이 매수할 예정이었던 경북 예천군 D 외 1필지 중 200평을 113,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7. 26.까지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C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D 외 1필지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위 D 외 1필지 중 2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0. 10. 22.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D 토지대금 일억 천삼백만 원 2010. 11. 30.까지 전액 환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서상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의 아들 F 소유의 건물에 관한 증축 등 공사를 해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고가 약 2억 원 가량을 들여 2013. 6.경 위 공사를 완료해주었으므로, 위 각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