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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4 2015가단1034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5. 5. 27.까지 연 6%, 그...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운반하역기계,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가 2013. 8. 20. 피고로부터 10톤 천장크레인 2대를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산50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텍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13,000,000원에 수급하여 2013. 10.경 이를 완공하고 2013. 10. 7. 위 크레인에 대한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안전인증서를 교부한 다음날인 2013,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27.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회사 에이텍에 대한 117,348,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4. 8. 12.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회사 에이텍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에이텍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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