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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젯 125시시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2013.6.2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대구 동구 효목1동에 있는 법원등기소 앞에서부터 같은구 신천3동 283-19번지 극동주유소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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