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씨비알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관련사진 및 사고영상 CD,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