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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5 2014가합70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27,958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매월 말일까지의 의약품 공급분을 그 다음 달

1. 결제하는 조건으로 2013. 8.경부터 2014. 5. 12.까지 244,427,958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의약품 공급대금 중 187,863,842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중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한 29,458,63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약품 공급대금 244,427,9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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