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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5 2015나5655
전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우영종합건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2. 19. 원주시에서 발주한 B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우영종합건설의 부도로 미시공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0. 5. 31. 및 2010. 11. 24. 주식회사 에이에스(이하 ‘에이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①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② 토공 및 흙막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에이에스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에이에스에게 장비를 대여하였는데 장비대금 88,587,1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에이에스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차421호로 위 미지급 장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8. 위 법원으로부터 ‘에이에스는 원고에게 88,587,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3515호로 에이에스의 피고에 대한 위 하도급 공사대금채권 중 98,673,31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5.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에이에스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하도급 공사대금 3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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