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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5 2018나205132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7. C대학교와 사이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15,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7.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1,227,27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경부터 2017. 4. 24.경까지 E에 원고의 고소작업차량을 공급가액 합계 20,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량 임대차’라 한다). 라.

E은 2017. 5. 11.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금 20,36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E은 2017. 5. 8. 회생신청을 하여, 2017. 5. 2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7. 8. 22. 그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84). E은 2017. 9. 7.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75). 바. 원고는 피고에게 장비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7. 6. 23.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장비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2, 18, 20,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의 하수급인인 E이 파산으로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장비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1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4호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금 20,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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