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삼전교차로 쪽에서 송공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의 전과는 아닌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