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로부터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23,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10. 12. 15. 소외 D 외 2명과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1. 2. 25.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위 D 외 2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C로부터 4개월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6. 6. 이전에 2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소외 C에게 2013년 3월경부터 4월까지 금 2,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C는 2013. 4. 16.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상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