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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1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23:35 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추가 적인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조치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의 상체 부위를 잡아 당겨 좌측 가슴 부위에 부착된 무전기를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상체 부위를 잡아 당겨 경찰관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장질서 유지 활동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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