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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30 2019고단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주취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7. 21.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20: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685에 있는 마산역광장으로 올라가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걷던 중 피해자 E(35세)가 도로에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가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내려 쳐 사이드 미러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가 239,195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도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추적하던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붙잡혀 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받자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에 착용되어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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