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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087452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195,448원 및 그 중 79,548,539원에 대하여 2017. 4.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3.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한 2009. 6. 12.(차후 2017. 6. 2.로 변경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1. 7. 11.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한 2012. 7. 10.(차후 2017. 7. 7.로 변경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6. 2. 1.부터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든 비용(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11.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7. 4. 17. 피고 A을 대위하여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79,548,539원을 변제하였다.

법적절차비용은 646,909원이다.

마. 한편 피고 A은 2016. 10.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6. 10. 1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10. 26.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6. 10. 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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