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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5073807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6,348,960원 및 그 중 26,289,701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 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3.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 18,530,000원(차후 17,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2. 2. 22.(차후 2016. 2. 17.로 변경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1,8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5.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 9,040,000원(차후 8,8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4. 6. 24.(차후 2015. 6. 24.로 변경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3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든 비용(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피고 A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7.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0. 20. 피고 A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26,379,121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89,420원을 회수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은 26,289,701원(=26,379,121원 - 회수원금 89,420원)이다.

확정손해금은 29원, 미수위약금은 59,230원이다. 라.

한편 피고 A는 2015. 6. 23. 아들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5.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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