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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30. 선고 2012구합35184 판결
강압에 의한 분양계약이라 할지라도 분양받은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61(2012.07.17)

제목

강압에 의한 분양계약이라 할지라도 분양받은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쟁점분양 중 일부세대는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의 대출금회수가 없었으며, 강압에 의한 분양계약이라 할지라도 분양받은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35184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 대 하여 한 2008년 1기 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O구 OO동 1534에 위치한 OOO OOOO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 분양한 시행사이고,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와 관련된 매출금액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2. 1. 17.경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2012. 1. 27.경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환급 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3.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BBB이 임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25세대를 특별분양한 것은 허위분양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2009. 3. 9.부터 2009. 4. 30.까지 미분양세대가 집중된 46평형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에게 OOOO원의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보장제가 적용되는 계약자는 총 563세대였는데, 그 중 296세대에 대하여는 잔금 납부시 OOOO원을 공제하였으나, 나머지 잔금미납세대인 267세대에 대하여는 입주지정일인 2011. 7. 1.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프리미엄 보장금액을 차감하고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업무 착오로 이를 차감하지 않고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③ 이 사건 아파트 중 11세대는 원고의 임직원들이 분양받은 것인데, 원고는 잔금 미납을 이유로 2011. 9. 14.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202동 120호의 분양계약자인 CCC과 2011. 10. 25.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305동 2103호의 분양계약자인 DDD과 2010.12.31.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④ 원고는 분양계약자 1,197세대와, 중도금(분양대금의 60%)에 대하여 연 4.0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입주합의서를 작성하고,위 1,197세대의 분양대금에서 위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 또는 할인액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은 2012. 7. 17.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적용하였다는 267세대의 프리미엄 보장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잔금미납세대인 267세대

가 프리미엄 보장기간(2009. 3. 9. ~ 2009. 4. 30.)에 계약한 계약자인지 등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관계자(11세대)의 매출금액과 기타 세대(2세대)의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약금 회계처리 및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11세대에 대한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기타 2세대에 대한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2. 10. 31.경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OOOO원,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OOOO원을 각 환급하고,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1. 267세대의 프리미엄 보장금액 과세표준 제외 적정 여부

원고가 매수인에게 프리미엄 보장시 '분양대금의 납부를 단 1회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프리미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이라는 유의사항을 기재하여 쌍방 날인하였는데, 위 267세대는 잔금을 미납한 세대로서 위 유의사항에 따라 프리미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원고가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프리미엄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금액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관계인( 11세대) 및 기타(2세대) 계약해제 여부

가. 관계인(임직원 및 친척 11세대)

원고는 심사정구시까지 2011. 9. 14.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계약금은 위약금(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다가 2012. 10. 10. 재조사 관련 보완자료 제출시 위약금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번복함.

잔금 미납세대 1,740세대 중 계약해제소송을 진행 중인 736세대를 제외한 1,004세대는 계약해 제소송을 진행 중이지도 않고, 잔금도 미납하였으며, 중도금 대출상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위 관계자 11세대와 동일한 입장임에도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재분양이 어려운 시기에 계약을 해제하기 보다는 잔금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도 유독 관계인 11세대가 계약한 호실에 대해서만 재분양 가능성을 높게 보아(현재까지 재분양건 없음)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 기타(2세대)

위 2세대 중 아파트 해약 세대는 중도금 대출 OOOO원이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며, 상가는 위약금 공제 후 OOOO원의 환급 정산이 완료됨.

위약금에 대한 영업외수익 회계처리전표, 해제합의서, 각 과세기간별 매출장 내역 검토결과, 위 2세대의 계약 해제는 정상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BBB의 허위분양 관련 주장

BBB이 임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25세대를 특별분양한 것은 허위분양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 매출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BBB이 임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25세대를 특별분양한 것에 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허위분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는바, 이는 과세사실판단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267세대에 대한 프리미엄 보장금액 관련 주장

원고는 잔금미납세대인 267세대에 대하여 2011. 7. 1.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업무 착오로 OOOO원을 차감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 호,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부동산을 신축 ・ 분양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프리미엄 보장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이라는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414, 2011. 4. 19.)를 위반한 것이다.

3) 관계인 11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주장

관계인 11세대는 원고의 임직원들이 분양받은 세대인바, 원고가 이들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2011. 9. 14.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분양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위 각 분양계약에 해당하는 매출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기타 2세대(202동 120호, 205동 2103호)에 대한 분양계약 의 경우 분양계약자와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위 각 분양계약에 해당하는 매출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국세청장의 결정 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결과 위 2세대에 대한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중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공제 주장

원고는 분양계약자 1,197세대와 분양대금의 60%에 대하여 7개월간 연 4.0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는 내용의 입주합의서를 작성하고, 1,197세대의 분양대금에서 위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제6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 또는 할인액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3. 6.경 BBB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합의하였다.

구분

합의내용

분양 판촉

계약금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5% 이상의 정액제로 함

중도금 대출 전체 무이자 적용

기존 수분양자 및 신규 분양자 모두 중도금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함

시스템에어컨 무상제공

기존 수분양자 및 신규분양자 모두 시스템에어컨(안방, 주방, 거실에 한함)을 무상 설치해 주며, 원고는 BBB에 공사비로 '실행가액/95.5%'를 지급함(실행가액=입찰가)

MGM 수수료

기존 수분양자가 신규 분양자를 소개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이 납입된 경우 해당 기존 수분양자에게 OOOO원을 지급함

프리미엄 보장제 OOOO원

선착순 300세대

2) 이후 원고는 BBB과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추가합의를 하였다.

구분

합의내용

특별분양

(책임분양)

책임분양 세대수

BBB : 400세대

원고

: 300세대

완료시점

2009년 6월말

기타

- 시스템에어컨, 중도금 대출 전액 무이자는 일반분양과 동일함

- BBB 특판세대 MGM 수수료는 BBB에서 부담하기로 함.

단, 원고 사업비에서 선집행하고 사업 준공시 BBB 도급공사비에서 정산함.

- 그 외 특판 조건에 따른 비용은 각 사 부담, BBB 부담분은 사업 준공시에 정산하고, 정산은 책임분양세대인 400세대까지만 하기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정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3) BBB이 원고와의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분양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합계

소유권 이전

전매 등

중도금 납부 중

비고

세대수

360

24

16

320

임직원 분양 : 323세대

일반인 분양 : 37세대

공급가액(억 원)

2,394

166

108

2,120

4)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BBB의 임직원 중 일부는 '분양조건이 마음에 들고, 전매가 가능하며, 추후 투자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자발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위 임직원들이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은 이들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5) 부동산 분양대행업 ・ 컨설팅업 ・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는 BBB의 임직원이 특별 분양받은 세대 중 일부의 판매(전매)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8. 9.부터 2011.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인 2011. 10. 6.경 EEE에 BBB의 임직원과 부동산 중개거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EEE는 '원고 BBB과 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도인(BBB의 임직원)이 직접 판매를 의뢰하여 매수인을 연결해 주 고 있다. 일부 매도인의 경우 BBB에서 당사(EEE)를 소개한 것으로 알고있고,대다수는 매도인이 직접 유선으로 또는 방문하여 판매를 위탁했다.

매도인이 판매컨설팅 비용을 EEE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내용으로 답변하면서, 판매대행에 성공하여 BBB의 임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입금 받은 EEE의 FF은행 통장 사본(계좌번호 : 1005-801-791095)과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BBB 임직원의 판매대행 위임장 등을 제출하였다.

6)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8. 9.부터 2011.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는 시공사인 BBB이 특별분양한 323세대가 허위분양이라고 주장하면서 허위분양 기사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는 '위 323세대는 분양가가 OOOO원 이상의 고가임에도 BBB의 임직원 중 자금능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수분양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장기간 미 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대출금 부담을 감수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직원의 진성분양 확인서는 BBB의 현직 직원으로서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내용 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에서 임직원들이 진정한 의사로 분양을 받은 것처럼 은행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BB의 대표이사인 GGG이 2009.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시 분양률이 저조하여 공사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BBB 직원 333명 명의로 분양된 것처럼 한 후 관련 서류를 FF은행 등에 제출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OOOO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내사에 착수한 결과, 2009. 12. 31. BBB의 직원들이 진정한 의사로 분양을 받은 것처럼 은행을 기망한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하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12. 공사 시작과 동시에 분양이 시작되었으나 그 무렵 도래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예상과 달리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본` 건 범죄에 이른 점, 전체 분양세대(3,316세대) 중 직원 명의의 대출은 333세대로 10%에 불과한 점, 대출받은 자금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대출에 대하여 BBB이 보증을 한 점, 현재 공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분양 중에 있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과정에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입건유예 처분을 하였다}' 등의 사정을 이유로 허위분양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확정판결이나 계약의 취소 없이 허위분양으로 인정할 경우 사적 자치에 따른 계약을 무시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실제 분양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원고, BBB의 임직원, BBB 중 원고를 제외한 BBB의 임직원과 BBB이 실제 분양계약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BBB의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직접 분양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직접 조달하여 납부한 점, 일부 임직원을 상대로 확인 한 결과 분양조건에서 제시한 다양한 혜택을 고려하여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고 독자 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실제 분양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허위분양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원회의 위 의결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

7) 원고가 프리미엄 보장제를 적용한 분양계약자에게 교부한 프리미엄 보장증서의 유의사항 란에는 '분양대금의 납부를 단 1회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프리미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BBB의 허위분양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BBB의 임직원 중 일부가 '분양조건이 마음에 들고, 전매가 가능하며, 추후 투자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자발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위 임직원들이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이 이들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에게 지급된 점,② EEE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답변 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BBB의 임직원 중 일부가 직 접 EEE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판매를 의뢰하였고, 실제로 아파트가 제3자에게 매도됨에 따라 판매를 의뢰한 임직원이 EEE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한 점,③ BBB의 임직원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중 일부(40세대)가 임직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거나(203동 2405호 : HHH, 304동 2803호 : III, 305동 1903호 : JJJ, 404동 803호 : KKK 등) 전매된 점,④ BBB 이 임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분양한 허위분양이라면 그 임직원 중 BBB 에서 퇴사한 자는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퇴사자 중 허위분양 이라는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⑤ 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직원에게 특별분양 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와 일반 분양계약서가 동일한 점,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BB이 임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분양 한 것은 중대금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분양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입건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BBB로서는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입건유예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소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BBB의 임직원에 대한 특별분양이 허위분양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임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분양한 것은 허위분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1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업무처리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BBB이 임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특별분양한 것에 관하여 이 사건 위원회가 허위분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허위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과세사실판단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1 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67세대에 대한 프리미엄 보장금액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프리미엄 보장제를 적용한 분양계약자에게 교부한 프리미엄 보장증서의 유의사항란에 '분양대금의 납부를 단 1회라도 연체한 사 실이 있는 경우 프리미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분양대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프리미엄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67세대는 잔금을 미납한 세대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프리미엄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프리미엄 보장증서에 기재된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입주 촉진을 위하여 잔금을 미납한 267세대에 대해 프리미엄 보장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67세대에 대하여 프리미엄 보장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프리미엄 보장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형식적 조건에 의해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67세대에 대하여 프리미엄 보장을 적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관계인 11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2011. 9. 14. 11세대 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계약금은 위약금(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 고 주장하다가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 이후 2012. 10. 17.경 피고에게 보완자료를 제 출하면서 위약금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이전까지의 주장을 변복한 점, 원고는 2011. 9. 14. 11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계약해제 통보서'와 같이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1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자 상당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197세대 에 대하여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준 이자 상당액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제6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 또는 할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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