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2. 7. 27경 서울 성동구 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16.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2. 8. 29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6. 위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2. 9. 5.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8.부터 2012. 9. 20.까지 위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2012. 9. 5.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21. 위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5. 2013. 4. 3.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15. 위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3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6. 2013. 4.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16. 위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교부 받아 그 훈련일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