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2:38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2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위 F가 가정폭력 피해 자인 피고인의 처 G을 피고인과 격리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만약에 부인을 경찰서나 어디로 든지 데려가면 가스통을 메고 내일 9시에 지구대로 찾아간다!
이씨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 라, 다
같이 죽어 보자. ”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이 경찰 순찰차에 G을 태우고 위 C 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위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주먹으로 차량 운전석 쪽을 수회 치며 진행을 막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뒤로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112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위 E과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 치료 확인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각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제 1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