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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00:20 경 서울 중구 C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다가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목을 3~4 회 때리고 배로 E의 몸을 밀고 그 곳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를 들어 E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따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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