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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14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40】

1. 2019. 9. 3.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9. 3. 09: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며 머리맡에 놓아 둔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간 후 그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 엘지 스마트폰 1대, 현금 약 3만 원 및 E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동해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6,5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E은행 신용카드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위 G편의점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H’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여러 차례 시도하여 우연히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된 피해자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19,279원을 송금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9. 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7. 03:24경 동해시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며 옆에 놓아 둔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간 후 그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휴대전화 1대, 현금 7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9. 13.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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