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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83742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61,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C는 2012. 4. 말경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D으로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2. 8. 29. D, E이 각 보유한 피고의 주식을 양수하였다.

이후 C는 피고의 1인주주로서 2012. 10. 8.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인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4. 14. 사내이사로 등재된 후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위 퇴직 당시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는 2012. 12. 31. 원고의 퇴직금 지급액이 30,761,968원인 퇴직금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로부터 2012. 4. 10. 8,000,000원, 같은 해

5. 24. 5,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가불금형태로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1. 5. 1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로 리스한 그랜저 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잔존가치인 14,146,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원고는 2012. 5. 15. 피고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3,000,000원에 양수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퇴직한 임원의 경우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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