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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06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로 2011. 10. 14. 10,000,000원, 2012. 2. 15. 30,000,000원, 2013. 10. 14.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농협계좌로 2012. 3. 27. 15,000,000원, 2013. 4. 22. 2,2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이 사건 농협계좌로 3회에 걸쳐 5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17,2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17,2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50,000,000원을, 원고 B에게 차용금 17,200,000원을 각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A은 2011년경부터 피고의 부친 E과 청주에서 F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였다. 당시 원고 A은 투자금을 마련하고 E은 실제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E은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를 통해 원고 A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았는데, 원고들이 송금한 위 67,200,000원은 모두 F 대리점에 관한 투자금이다.

3 즉,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에 송금한 67,200,000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3. 판 단

가.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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