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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304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5. 7. 6.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⑵. 피고는 2016. 6. 2.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⑶. 소외 회사는 2015. 7. 1. D로부터 부산 중구 E 소재 건물의 1, 2, 3층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D에게 2015. 7. 1.부터 2015. 7. 20.까지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⑷. 피고는 2017. 9. 5. 원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금정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25451호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5. 7. 6. 송금 부분 1)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6.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항 인정사실과 인정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6. 5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가 송금받은 50,000,000원 중 대부분이 소외 회사에게 송금되거나 소외 회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게 송금된 금원은 21,000,000원이고, 피고의 별도의 통장으로 30,000,0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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