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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H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피고인 B은 I 그랜저 승용차를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29.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92.6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행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2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해 있던 피해자 J(66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위 렉서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66세)를 같은 날 08:00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L(여,77세)을 같은 날 11:04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사고 발생 전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다

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야간에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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