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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6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8. 10:4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가 강변북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리시 E에 있는 ‘F 구리점’ 앞 도로까지 피해자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143,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 피해사실을 112신고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D 렉서스 승용차 운전석 문 등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1,677,9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견적서 제출, 특수손괴 피해액 특정)

1. 폭행관련사진, 진단서(C), 정비점검내역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CD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공판기록에 편철된 G병원 의사 H 발행의 2019. 8. 13.자 진단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8028 판결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① 2004.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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