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4. 18:30경 피해자 E(여, 17세)이 피고인 A의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화가 나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분을 무릎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6.경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해 “A이 보도 뛰게 생겼다.”고 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 구미시 J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방안에 있던 매니큐어 2개를 창문에 집어 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과 K는 위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옷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디지털 카메라 1대, 가디건 2벌, 원피스 1벌, 바지 1벌, 티셔츠 4벌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L(여, 1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M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