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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 및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가짜 검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 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 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 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3.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만 나 현금을 받은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금액의 1% (1,000 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만 원 )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8.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회사 F 팀장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G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 상대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업 법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G 은행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해 주면 된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0. 12:17 경 광명 시 H 건물 1 층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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