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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23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프로그램 담당책, 피해금을 이체받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인 B, C, 전화유인책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프로그램 담당책인 W, 알선책인 X, Y, Z과 순차 공모하여, 중국 연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한 후 범행방법 매뉴얼에 따라 범행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상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화유인책인바, 2014. 8. 20. 14:00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 검사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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