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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25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에 있는 연안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철길사거리 방면에서 컨테이너부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ㆍ후 및 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 여)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판금 등 수리비 약 858,878원이 필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차를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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