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32,069원 및 그 중 16,715,681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9.경 외환카드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1)항의 신용카드계약에 따른 채권은 2015. 2. 25. 기준으로 원금 16,715,681원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 16,016,388원의 합계 32,732,069원이 남아 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3)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2012. 6. 5. 피고에게 채권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 1, 갑3호증의 1, 갑4호증의 1,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2,732,069원 및 그 중 원금 16,715,681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차718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0. 9.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위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소는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