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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가단53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의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금형 및 산업기계 제조, 도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D는 2014년 11월경부터 피고의 허락 하에 피고의 사업장 3층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를 이용하였다.

D 및 D의 직원인 E, F, G은 원고의 허락을 얻어 피고의 작업복을 착용하면서 피고의 명찰을 패용하고 있었으며, 피고 소속의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D는 이사, E은 설계팀장, F은 부장, G은 공장장). 다.

제1차 발주계약의 진행 경과 1) D는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사이에, ① 2014. 12. 16.경 MOVING CAR FRAME 외 품목에 관하여 공급납기 2014. 12. 23., 공급금액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기로 하는 제작 공급 발주서를 작성하였고, ② 2014. 12. 28. UPPER FRAME 제작에 관하여 공급납기 2014. 12. 28., 공급금액 650,000원으로 하는 제작 공급 발주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각 교부하였다. 당시 D는 피고의 사용인감(계약시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위 각 발주서에 날인하였다(이하 위 각 발주계약을 ‘제1차 발주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위 각 발주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였고, 각 물품에 대한 공급대금 7,700,000원, 715,000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게 위 제1차 발주계약의 공급대금 합계 8,415,000원(=7,700,000원 71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발주계약의 체결 및 진행 경과 1 D는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사이에, ① 2015. 1. 21.경 FRAME, LADDER 품목에 관하여 공급납기 2015. 1. 21., 공급금액 18,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기로 하는 제작 공급 발주서를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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