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구조물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LCD장비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POL 계약 부분 1) 피고는 2013년 8월경 주식회사 시스템알앤디와 ‘65인치 자동 POL 부착기’를 제작 및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7. 원고와 사이에 위 설비의 구성품인 ‘65인치 POL 부착기 프레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65인치 POL 부착기’는 TV용 65인치 LCD의 유리에 편광필름을 입히는 장치이다. 이 사건 설비는 3세트로 구성되는데, 1세트마다 ZA01. YA01, CB01 총 3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고, ZA01을 메인프레임(MAIN FRAME), YA01, CB01을 서브프레임(SUB FRAME)이라고 한다. 을 제작 및 납품받기로 하는 제조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위 납품계약을 ‘이 사건 POL 납품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POL 계약서’라고 하며, 당사자 표시는 이 사건에 맞게 고친다). 제2조【계약금 금액】 - 제작수량 : 3세트(9개 - 대금지불조건
1. 대급총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금 : 공사금액의 30% 30,000,000원 단, 계약금 지급은 계약 후 2주 이내 현금 지급한다.
3. 잔금 : 원고가 납품(품질 검수 완료)이 완료되면 피고의 정기 결재일에 지급한다.
제8조【지체변상】
1. 피고와 계약체결 시 상호 약정된 제작기간은 준수되어야 하며 물품제작을 약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게 될 경우 원고는 납기 만료 7일전까지 원고에게 제작기간 연장승인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연장승인를 득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지체된 1일마다 물품대금 1.5/1,000에 해당하는 지체변상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피고는 이를 대금지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