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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257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18. 7.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홀로그램 제작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정품인증 보안라벨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경 원고가 피고의 ‘C’ 보안라벨에 투명 홀로그램을 입혀서 피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하면 원고는 제품의 원단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발주자가 원하는 모양의 홀로그램 금형을 제작하여 원단에 홀로그램을 입힌 후 스티커 등 점착 작업을 마치고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원고

담당자 D과 피고 상무 E은 2015. 5.경 투명 홀로그램 견적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아 협의를 진행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16. 투명 패턴 홀로그램 제작,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피고는 투명 패턴 홀로그램 제작 및 납품 대금을 납품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원고에게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의 담당자 F, G는 발주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원고 측 D에게 교부했는데 발주서는 실제 주문을 할 때 교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구두로 발주하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후 사후에 발주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을 제2호증의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다.

피고는 2015. 12. 원가 절감을 위하여 종전 폭 170mm 제품에서 폭 250mm 로 주문을 변경하였는데, 피고 상무 E은 2015. 12.말경 원고의 담당자에게 면세점 납품 등에 필요하다며 폭 250mm 짜리 홀로그램 150,000미터를 구두로 발주하고, 그 무렵 추가로 50,000미터를 발주하여 합계 200,000미터를 주문하였다.

원고는 당시 폭 250mm 홀로그램을 제작하는 설비가 없어 중국에서 250mm 홀로그램을 제작해오고, 원고가 점착작업을 마무리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다. 라.

그 무렵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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