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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09 2014가합1023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09,4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LCD장비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년 8월경 주식회사 시스템알앤디와 ‘65인치 자동 POL 부착기’를 제작 및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7. 원고와 사이에 위 설비의 구성품인 ‘65인치 POL 부착기 프레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65인치 POL 부착기’는 TV용 65인치 LCD의 유리에 편광필름을 입히는 장치이다.

이 사건 설비는 3세트로 구성되는데, 1세트마다 ZA01. YA01, CB01 총 3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ZA01을 메인프레임(MAIN FRAME), YA01, CB01을 서브프레임(SUB FRAME)이라고 한다.

을 제작 및 납품받기로 하는 제조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위 납품계약을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 제2조【계약금 금액】 - 제작수량 : 3세트(9개 - 대금지불조건

1. 대급총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금 : 공사금액의 30% 30,000,000원 단, 계약금 지급은 계약 후 2주 이내 현금 지급한다.

3. 잔금 : 원고가 납품(품질 검수 완료)이 완료되면 피고의 정기 결재일에 지급한다.

제8조【지체변상】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기 지연 시, 피고는 그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타 사업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를 이행케 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6,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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